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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최대 15만 원]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최대 15만 원 지원!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❶ 지원내용 : 입양 1마리 당 진료비, 수술비, 보험료 등 최대 15만원 지원 ❷ 신청방법 :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입양비 신청 '유실·유기 동물 입양 지원'은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하면 동물병원 진단, 치료 등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유기동물은 증가하지만, 이 중 일부만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는 실정인데요. 유기동물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실·유기 동물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❶ 지원내용 입양 1마리 당 진료비, 수술비, 보험료 등 최대 15만원 지원 동물.. 2023. 10. 1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6/18 ~ )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6월 18일(토)부터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며 동물생산·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이 강화됩니다. [주요 내용] ✅ 동물생산업 ◾ 사육설비 면적·높이* 기준이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기존 생산업자('18.3.22일 전)는 사육설비(뜬장)의 바닥 면적 50% 이상(기존: 30%)에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사육설비 면적은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 동물생산업자가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기준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이상 3개월로 강화 ​ ✅ 동물미용업 ◾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 202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