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지급방식1 2020년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인상▲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기준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인상합니다. 소득상한금액 인상은 2022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합니다. [지원대상] ① 20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구성된 경우 ②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①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②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2022.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