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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일곱 번째] ‘청년정책 추진계획’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합니다.” 2018년, 도서와 공연티켓 구입비를 시작으로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2019), 종이신문 구독료(2021), 영화 관람료 (2023)까지 확대된 문화비 소득공제. 코로나19 완화 후 생활체육 관심은 높아졌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요. 체육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영화티켓을 구매한 금액을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 헬스장·수영장 이용자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챙기세요! · 공제대상자 헬스장·수영장 .. 2024. 3. 14.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7/1~ )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시행합니다. ​ [주요 내용] ◾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 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자 👉 공제율 : 30%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나,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서 추가 한도 인정 및 공제율 30% 적용 👉 공제 한도 :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 ◾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 ​​👉 판매 상품 및 서비스별 ​​👉 결제방식별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관련 보도자료 내.. 2023. 7. 3.
문화비·전통시장 지출_연말까지 소득공제율 10%p 한시 상향 (4/1~ ) 내수활성화 '국내소비 기반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p 상향합니다.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 정부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주요 내용] ■ 근로자 등의 소비·여행 관련 인센티브 확충 및 제도개선 -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 10%p 한시(4∼12월)상향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내수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는 3.29(수) 대통령 주재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여「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2023.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