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3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 양육을 위한 보금자리가 없어 건강과 생활에 곤란함을 겪고 있나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곳입니다.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모·부자, 모자, 미혼모자와 미혼모를 위한 가족복지시설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시지원복지시설도 이용할 수 있으니 어떤 상황이라도 용기를 내세요.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입소 시설 모·부자 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 지원) · 입소 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공동생활지원 시설은 공동가정 형태로 생활함 · 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2023. 12. 19.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안정된 주거를 원하는 산업단지 내 기업 근로자인가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제도는 정주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주택입니다. ▲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은 무주택자)으로서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인접지역 포함)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1년 이상 근무 혹은 근무 예정) ※ 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해 산업단지 등 입주 기업이나 교육·연구기관에도 공급 가능 - 소득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 단, 1인가구 일 경우 120%, 2인가구일 경우 110%(맞벌이 부부 130%) 각각 적용 - 자산 : 세대 내 .. 2023. 9. 21.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내용, 신청 방법 [최대 240만 원]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접수 시작 ❶ 지원대상 :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❷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분 월세 지원 ❸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앱 또는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8월 2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중 ✔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이면서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2022.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