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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3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 양육을 위한 보금자리가 없어 건강과 생활에 곤란함을 겪고 있나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곳입니다.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모·부자, 모자, 미혼모자와 미혼모를 위한 가족복지시설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시지원복지시설도 이용할 수 있으니 어떤 상황이라도 용기를 내세요.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입소 시설 모·부자 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 지원) · 입소 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공동생활지원 시설은 공동가정 형태로 생활함 · 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2023. 12. 19.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안정된 주거를 원하는 산업단지 내 기업 근로자인가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제도는 정주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주택입니다. ▲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은 무주택자)으로서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인접지역 포함)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1년 이상 근무 혹은 근무 예정) ※ 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해 산업단지 등 입주 기업이나 교육·연구기관에도 공급 가능 - 소득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 단, 1인가구 일 경우 120%, 2인가구일 경우 110%(맞벌이 부부 130%) 각각 적용 - 자산 : 세대 내 .. 2023. 9. 21.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내용, 신청 방법 [최대 240만 원]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접수 시작 ❶ 지원대상 :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❷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분 월세 지원 ❸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앱 또는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8월 2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중 ✔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이면서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2022.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