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입산자1 산림 인접 지역 소각행위 전면 금지 ( ~4/30) 3월 6일부터 4월 30일은 산불특별대책기간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림청이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주요 원인은 등산입산자 실화가 33%,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이 26% 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요내용] ■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해충 방제효과 미비(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 수확 후 발생하는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은 화재·미세먼지의 원인 ■ 입산자는 라이터·버너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불 예방·행동요령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2023.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