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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인접 지역 소각행위 전면 금지 ( ~4/30)

by treasure01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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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부터 4월 30일은 산불특별대책기간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림청이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주요 원인은 등산입산자 실화가 33%,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이 26% 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요내용]

■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해충 방제효과 미비(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 수확 후 발생하는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은 화재·미세먼지의 원인

 

■ 입산자는 라이터·버너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불 예방·행동요령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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