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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2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4/27~ ]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더불어 기존에 맹견을 사용하고 있던 사람도 시행일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주요 내용] ◾ 맹견사육허가제 ✔ 대상견종 -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볼테리어(아메리칸 핏볼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트셔 테리어, 스테스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신청기한 -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함 ✔ 허.. 2024. 4. 7.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6/18 ~ )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6월 18일(토)부터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며 동물생산·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이 강화됩니다. [주요 내용] ✅ 동물생산업 ◾ 사육설비 면적·높이* 기준이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기존 생산업자('18.3.22일 전)는 사육설비(뜬장)의 바닥 면적 50% 이상(기존: 30%)에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사육설비 면적은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 동물생산업자가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기준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이상 3개월로 강화 ​ ✅ 동물미용업 ◾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 202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