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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지원금2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제도 Q&A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제도'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 중인 근로자 또는 자녀가 있는 부모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정책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신청대상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아래의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만 가능한가요? =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이 따로 있나요? =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신청에 있어 별도의 소득 .. 2022. 6. 20.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건강, 취미생활, 자기계발 등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정해진 근로시간 때문에 포기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로 자녀돌봄이 필요해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근로자는 필요한 만큼!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줄이고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직원들과 ✔ 업무 공백이 발생함에도 이를 배려한 사업주들을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지원합니다. 대상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 근로시간을 주 13~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를 실시한 사업주 단, 초과근무하거나 근태 기록이 누락, 혹은 두 가지 모두 합쳐 월 5회 이상일 경우 지원 .. 202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