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진료 환자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6/1~ )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조정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하고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등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 시범사업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도 예외적으로 허용 -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 곤란 등 화상진료가 불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 허용 ◾ 대상환자를 제한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 대상환자가 아닌 경우 비대면진료가 불가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 비대면진료 대상환자가 의료기관에.. 2023.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