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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제도 과다한 채무로 연체 위기에 놓여 고통받고 있나요? 개인채무조정 제도에 문을 두드려보세요.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다면 분할상환은 물론 이자율도 조정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인 사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 지원내용 - 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일수 : 연체 전~연체 30일 · 1년 상환유예 + (필요시) 최대 10년 분할상환 · 당초 약정금리 적용(15% 상한) -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일수 : 연체 31~89일 · 최대 10년 분할상환 · 약정금리 30~70% 인하(8.0% 상한) · 취약채무자(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 2023. 9. 22.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 지원대상·내용 및 신청방법 ❶ 지원대상 : 체불이 발생한 300인 이하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동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❷ 지원내용 : 사업주당 1억 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❸ 신청방법 : 제출서류 지참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은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❶ 지원대상 체불이 발생한 300인 이하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동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의 지원 대상은 체.. 2023. 2. 10.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 LTV 50%로 단일화 (12/1~ ) 12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합니다. 🔍LTV(주택담보비율)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 (예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4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4억×0.6 = 2억 4천만 원 ​ [주요내용] ✔ 현행 -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 변경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 * 다주택자는 현행유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보도참고]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1 주요 내용 [1]규제지역 내 지역별,..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