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과다한 채무로 연체 위기에 놓여 고통받고 있나요?
개인채무조정 제도에 문을 두드려보세요.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다면 분할상환은 물론 이자율도 조정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인 사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 지원내용
- 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일수 : 연체 전~연체 30일
· 1년 상환유예 + (필요시) 최대 10년 분할상환
· 당초 약정금리 적용(15% 상한)
-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일수 : 연체 31~89일
· 최대 10년 분할상환
· 약정금리 30~70% 인하(8.0% 상한)
· 취약채무자(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미취업청년 등)는 약정금리 70% 인하
- 채무조정
연체일수 : 연체 90일~
· 최대 8년 분할상환
· 이자면제
· 채무원금 감면(미상각 0~30%, 상각 20~7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
※ 공인인증서 소지 경우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FAQ 발급 받은 카드를 해지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체크카드는 1회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지, 탈회 후 재신청 불가합니다. -신용카드는 연체 등의 사유 없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고객의
cyber.ccrs.or.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반응형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금리대환프로그램 Q&A (0) | 2023.09.22 |
---|---|
워크넷 취업특강 프로그램 (0) | 2023.09.22 |
직무능력은행 (0) | 2023.09.21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0) | 2023.09.21 |
온누리상품권 [현금구매시 5~10% 할인 혜택] (2) | 2023.09.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