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냉난방기교체1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 12/29) 12월 29일까지 소상공인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 소상공인 대상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 지원대상 -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 * 명판사진 증빙으로 제조 일자 확인 어려운 경우 지원 불가 * 단,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 판매점 등에서 확인받아 증빙제출 시 지원 가능 ✔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시에만 지원 ✔ 지원기준 - 구매가격의 40%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 구매가격은 구매 증빙 빙상의 기기 가격 ✔ 신청기간 - '23년 7월 17일~'23년 12월 29일 * 신청 기간 내 지원 시, 지원금 신청은 .. 2023.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