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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까지 소상공인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 소상공인 대상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 지원대상
-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
* 명판사진 증빙으로 제조 일자 확인 어려운 경우 지원 불가
* 단,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 판매점 등에서 확인받아 증빙제출 시 지원 가능
✔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시에만 지원
✔ 지원기준
- 구매가격의 40%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 구매가격은 구매 증빙 빙상의 기기 가격
✔ 신청기간
- '23년 7월 17일~'23년 12월 29일
* 신청 기간 내 지원 시, 지원금 신청은 '24.2.25.까지 가능
✔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신청 방법
◾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누리집에서 신청
- 온라인 접수는 신규 신청 고객만 가능
👉 교체 지원 신청 시 필수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명판·전경 사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교체 지원금 신청 시 필수 증빙서류
- 명판·전경 사진, 구매 증빙, (필요시)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추가 제출
✔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누리집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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