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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4

시니어 인턴십 사업 일하고 싶은 어르신인가요? 어르신을 고용하고 싶으신가요?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참여하세요.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자에는 급여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참여 노인 :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 · 참여 기업 :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 지원내용 ·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등 - 인턴 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40만원) 지원 - 채용 지원금 · 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40만원) 추가 지원 - 장기취업 유지 지원금 · .. 2023. 8. 2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체력과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드립니다. ▲ 지원대상 · 65세 이상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 민간형(시장형사업단 등)은 60세 이상 ▲ 지원내용 - 공익활동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봉사 등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 사회 서비스형 · 취약계층 돌봄, 방역지원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민간형 · 취업알선형 : 민간기업 등에 취업 알선 및 연계 · 시니어 인턴십 :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 시장형사업단 : 노인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고령자.. 2023. 8. 1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내용 및 신청방법 ❶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❷ 지원내용 : 방문형, 통원형 등의 직접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및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 등 ❸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전화·우편·팩스 신청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 기존의 노인돌봄 6개 사업*을 통합하여 지금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2023. 3. 13.
고령자 복지주택 정부는 고령 어르신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 돌봄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 중입니다. 오늘의 딱풀이,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거주하는 주택에서 멀지 않은 곳에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건강, 식사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경로식당·다목적실 등 다양한 시설과 더불어 건강교육, 우울증 및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과를 동시에 챙길 수 있.. 2022.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