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지원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혜택 ❶ 지원대상 : ʻ난임진단서ʼ를 제출한 난임부부 (소득기준 :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❷ 지원내용 : 시술종류 및 나이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❸ 신청방법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정부는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2006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과 혜택을 확대했으며 2021년에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본인부담률을 완화했습니다.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과 혜택,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2022.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