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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2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 [연 1.2 ~ 2.1% 금리, 최대 2.4억 원] ❶ 지원대상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맞벌이·외벌이 무관) 및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 ❷ 지원내용 : 연 1.2~2.1% 금리로 최대 2.4억 원(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지원 ❸ 신청방법 : 취급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 방문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기존 대출을 금리 연 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금리 전세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했었는데요.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대.. 2023. 7. 1.
​임대인 미납 지방세·국세 열람신청 (4/1~ )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 열람 가능 지방세 4월 1일부터 국세 4월 3일부터 4월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미납국세'를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이 완료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 ■ 열람기간 및 임대인 동의 여부 - (현행)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 👉 (개정)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 가능 ✔ 미납지.. 2023.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