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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2

긴급복지지원 사업 [실직, 질병, 가족 사망] 실직, 질병, 가족 사망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졌다면, '긴급복지지원' 요청하세요! ❶ 지원대상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❷ 지원내용 :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교육·연료비 등에 대해 금전·현물을 통한 직접지원 또는 민간기관 연계를 통한 지원 ❸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통한 전화또는 방문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한 전화신청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안의 가장이 갑작스레 부재할 때, 갑작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전세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었을 때 등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은 일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고.. 2023. 11. 14.
긴급복지지원사업 Q&A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정책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Q.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Q. 어떤 상황에서 지원하나요? = 본인이나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이 긴급복지지원법령에 따른 사유*로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을 결정합니다. ​위기상황 사유 참고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 곤란 등 ​ Q. 소득·재산 요건도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금융 재산이 기준 이하일 때 지원합니다. ① 소득기준.. 2023.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