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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출산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❷ 지원내용 구입대출 : 최저 1.6%금리, 최대 5억 원 전세대출 : 최저 1.1% 금리, 최대 3억 원 ❸ 신청방법 취급은행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한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최대 1%대 금리로 대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어 1월 29일부터 대출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가 자녀와 함께할 든든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 ❶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 2024. 1. 24.
출산가구 주택 자금 대출 신설 (1/29~ ) 1월 29일부터 출산가구 주택 자금 대출을 신설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해당 조건을 갖출 경우 최저 1.1~1.6% 대출금리로 최대 3억~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 [주요 내용]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지원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 만기 10년·15년·20년·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만기에 따라.. 2024.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