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1 ‘상병수당’이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우리 사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상병수당’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한다면? 상병수당을 지원합니다! 상병수당이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7월 4일(월)부터 1년간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1단계를 실시합니다. [시범사업 실시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시범사업 지역의 근로자가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 2022.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