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14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확대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확대합니다. 1.5% 인상된 최저임금에 따라 근로자 월평균 보수 기준을 215만원→219만원 이하까지 완화합니다. 혜택 ✔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일용직근로자 주 근로시간/월 근로일수 비례 지원 대상 ✔ 월평균 보수 219만원 이하 근로자를 ✔ 1개월 이상 고용한 ✔ 30인 미만 기업 사업주 *고용보험 미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외 신청 ■ 신청 기간 1월 1일(금)~11월 30일(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계절 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관할.. 2021. 2. 9.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의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예술인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설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과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혜택 ■ 지원 조건 완화 기존 지원 대상의 보수 수준을 월평균 215만원 미만 → 22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 80% 지원합니다. ■ 예술인 지원 신설 예술인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과 계약 체결한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에게 최대 36개월까.. 2021. 1. 29.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