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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4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❷ 지원내용 구입대출 : 최저 1.6%금리, 최대 5억 원 전세대출 : 최저 1.1% 금리, 최대 3억 원 ❸ 신청방법 취급은행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한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최대 1%대 금리로 대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어 1월 29일부터 대출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가 자녀와 함께할 든든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 ❶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 2024. 1. 24.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사업 Q&A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서 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가 보다 나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최대 5천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Q. 지원 대상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① 주거 기준 등​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호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홍수 등) 우려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제3호 최저 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세부사항 문의는 소재지 주민센터 ✔ 세대주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 2023. 4. 21.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내용, 신청 방법 [최대 240만 원]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접수 시작 ❶ 지원대상 :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❷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분 월세 지원 ❸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앱 또는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8월 2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중 ✔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이면서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2022. 8. 23.
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 2차 사전청약 성남, 남양주, 파주, 인천, 의왕 등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지난 10월 25일(월)부터 시작한 3기 신도시 등 특별공급 사전청약에 이어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및 신혼희망타운의 2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남양주, 성남 등 총 11개 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 5,976호, 신혼희망타운 4,126호 등 총 10,102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급유형에 따라 신청 일정을 비롯해 공급 위치, 지원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저축 가입자로서 순위별 자격을 갖춘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 * 일반공급 1순위 -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 2021.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