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3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지원] 취업의 든든한 동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❶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 ❷ 지원내용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❸ 신청방법 교육수강 및 구직등록 후,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구직 중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2024년 2월 9일부터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기준이 확대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이 완화되었다는데요. 취업이 절실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 2024. 3. 19.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위한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시작합니다.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를 보완해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하여 대상별 취업장애요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겐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 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련중단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Ⅰ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15~69세 구직.. 2021. 4. 15.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및 신청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I 유형과 II 유형​으로 운영, 청년을 중심으로 저소득 구직자, 고용중단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서비스란?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1:1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 유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결합해 월 50만원씩x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급합니다. ✔중위 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2021.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