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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18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정부는 일하는 국민 누구나 고용안전망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2025년 을 목표로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19.7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 ’20.3월 고용보험법 개정, 예술인 당연 적용 프리랜서, 예술인에 이어 7월 1일(목)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고 종사자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다양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그동안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임금 근로자'만 해당되어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은 임의 가입 대상이었습니다. 보험료 전액을 종사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 2021. 7. 7.
출산 육아 휴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의 육아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각 시기별로 휴가제도 마련했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시기에 다양한 휴가 제도를 활용해 출산, 육아의 어려움 덜어드립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아이를 낳은 산모가 원래의 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 6~8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제대로 된 회복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고질적인 통증에 시달릴 수도 있어 산모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출산일 앞뒤로 일정 기간 휴가 보장해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휴가 보장합니다.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출산을 앞뒀거나 출산한 임신 여성근로자 지원내용 최대 90일까지 휴가 부여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급여 지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 2021.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