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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인2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모든 장애인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❶ 지원대상 건강(구강)관리가 필요한 중중장애인, 경증장애인 ❷ 지원내용 (건강주치의)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를 포함한 통합관리 (치과주치의)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 ❸ 신청방법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주치의를 통해 신청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경증 장애인이 의사를 직접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애인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 계획을 세우고 장애인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주치의와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진료해 드리는데요. 2024년부터 2월부터 시행된 4단계 시범.. 2024. 4. 20.
장애아동수당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신청월 기준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만 20세 이하 포함 ※ 장애인 연금 받는 경우 제외 지원내용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2021.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