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세분화 기준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나누었습니다. (1.5, 2.5단계 추가)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합니다.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 입니다. 수도권은 100명 미만 타권역(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1단계를 유지합니다. 통상적인 방역·의료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1.5단계 정부는 신규 확진자 규모가 권역별로 1단계 수준을 넘어서면 ‘지역적 유행..
202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