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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3

2021 여행가는 달 (~11.30.), 안전여행지, 숙박할인 안전한 여행으로 새로운 일상 회복하세요! 국민 모두가 즐겁고 안전하게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11일 30일(화)까지 '2021 여행가는 달'을 운영합니다. *기존 봄·가을 여행주간 통합 운영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행 중에도 기본방역수칙 및 거리두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가볼거리 - 안전한 여행지 추천 혼잡도, 교통량, 소셜 관심도 등 비대면 지수를 반영한 안전 여행지가 궁금하다면?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추천하는 비대면 관광지를 색다르게 즐겨보세요! ​‘2021 가을 비대면 안심 관광지 25선’ 바로가기! 전체 목록 | 대한민국 구석구석 All전체 새로고침 총건 최신순인기순 상세조회 최신순 태그선택 닫기 ul class="tag_list js_multi" id="monthlist"> #.. 2021. 11. 16.
[Q&A]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_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 단계적 일상회복, 어떻게 지켜야 할까? 지난 11월 1일(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에 따라 방역조치들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상황별·장소별 방역조치에 대한 자세한 궁금증들을 모아봤습니다. 2탄 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Q1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유흥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이 제한되며, 같은 시간 동안 이용자도 당연히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따라 고발 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Q2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 2021. 11. 12.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세분화 기준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나누었습니다. (1.5, 2.5단계 추가)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합니다.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 입니다. 수도권은 100명 미만 타권역(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1단계를 유지합니다. 통상적인 방역·의료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1.5단계 정부는 신규 확진자 규모가 권역별로 1단계 수준을 넘어서면 ‘지역적 유행.. 202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