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해학생2

학교폭력 전담지원관 신설 (3/1~ )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전담 지원관을 신설합니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은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합니다. 또 학교 폭력 조사를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직접 담당합니다. ​ [주요 내용]​ ◾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제도 신설 👉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맞춤 지원 👉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했던 사람 등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사람으로 규정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 교원의 학교폭렵 업무 부담 경감 👉 사안 처리 절차 전문성·공정성 강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 가해학생 엄정 대응 - 접촉·협박·보복 금지 의무화 및 위반 시 가중처분 - 가해.. 2024. 3. 6.
학폭 가해학생 '선 전학 조치' (9/1~ ) 9월 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 전학조치'가 시행됩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 시행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시 분리기간 연장 - 기존 3일 → 7일로 연장 ◾ 가해학생 선 전학조치 - 가해 학생 전학 조치 부과 시, 학교장은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 배정 요청 ​◾ 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운영 - 9월부터 12월까지 8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 - 학교폭력 사안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 ※ 자세한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클릭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2023.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