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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3

양육수당 [86개월 미만 아동] 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의 급여와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 유치원 :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 ▲ 지원내용 · 월령별 월 10만∼20만원 양육수당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 부모급여 지원, 2세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 2023. 7. 18.
영아수당 지원대상, 혜택 (자녀 1인당 30만원) ❶ 지원대상​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영아 ❷ 지원내용​ 가정에서 양육 시 만 2세 미만 영아 1인당 30만 원 지급(매월 25일) 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영아수당 이란 영아수당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신설·확대한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 *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사업 :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은 개별 제도로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가정양육, 시간제 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합.. 2022. 4. 8.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사업 가정에서 비용과 시간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 영아기 첫만남꾸러기 지원사업을 신설·확대합니다. ​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대상 및 금액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2년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1회 지원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지급방식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200만원) 충전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지급시기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예정 * 2022년 1~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가능 ​ 신청시기 ✔ 방문 신.. 202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