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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편리하게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험청구를 위해 병원과 보험사를 번거롭게 오가지 않아도 됩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바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보험업법』 개정
✔ 시행일
- (병원) 2024년 10월 25일
- (의원, 약국) 2025년 10월 25일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보도자료]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1.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됩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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