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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운동경기 입장권 등 부정판매 금지 [9/27 ~ ]

by treasure01 2024.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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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구매한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판매를 금지합니다. 

​암표 판매를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9.27.~)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을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 금지 

* 매크로 프로그램 :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프로그램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내가 미리 결제한 충전금, 앞으로는 100% 보호됩니다!

9월부터는 선불충전금 전액이 이용자의 재산으로 보호되고,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가 금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9월에 총 5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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