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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부터 점자블록에 물건을 쌓거나 이용을 방해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각장애인과 같은 교통 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안전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점자블록 위에 전동 퀵보드나 공유자전거가 주차되어 있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사고를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비워주세요.
[주요 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9.15.~)
- 점자블록을 일정한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
-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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