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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에 물건 쌓거나 이용 방해 금지 [9/15 ~ ]

by treasure01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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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부터 점자블록에 물건을 쌓거나 이용을 방해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각장애인과 같은 교통 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안전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점자블록 위에 전동 퀵보드나 공유자전거가 주차되어 있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사고를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비워주세요. 

[주요 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9.15.~)

- 점자블록을 일정한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 

-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내가 미리 결제한 충전금, 앞으로는 100% 보호됩니다!

9월부터는 선불충전금 전액이 이용자의 재산으로 보호되고,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가 금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9월에 총 5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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