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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금지 [9/10 ~ ]

by treasure01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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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부터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가 금지됩니다. 

주요 관광명소 주차장에서 가스 불을 피워 요리를 해먹거나, 장기간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동안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애매했는데 10일부터는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을 하거나 텐트 치기, 또 음식을 만들거나 불을 피우는 것도 금지됩니다. 

 

[주요 내용]

◾ 『주차장법』 개정(9.10.~)

👉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 피우는 행위 금지

✔ 공영주차장 기준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

👉 위반 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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