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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부터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가 금지됩니다.
주요 관광명소 주차장에서 가스 불을 피워 요리를 해먹거나, 장기간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동안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애매했는데 10일부터는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을 하거나 텐트 치기, 또 음식을 만들거나 불을 피우는 것도 금지됩니다.
[주요 내용]
◾ 『주차장법』 개정(9.10.~)
👉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 피우는 행위 금지
✔ 공영주차장 기준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
👉 위반 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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