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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을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운전자가 제조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고 자동차나 부품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주요 내용]
◾ 반복되는 차량 결함 의심사고가 났을 때
- (이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제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하지 않음
👉 (개정)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제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
◾ 자동차 결함이 인정된다면
- 제조사에 해당 차종에 대한 시정명령
- 따르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최대 3/100의 과징금 부과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8월부턴 어린이집·학교 30미터 이내에선 금연입니다!
8월부터는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의 30미터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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