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목돈마련과 재기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질병·부상·회생·파산시에도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❶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❷ 부금 납입 및 공제금
- 월 5~100만 원 부금 납입
- 사유* 발생 시 공제금 수령
* 폐업, 퇴임, 노령, 사망,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❸ 가입방법
- (온라인) 노란우산 누리집, 은행 모바일 앱
-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취급 은행 지점 방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퇴직금)마련을 위한 제도로 폐업, 노령, 사회 및 자연재난 등의 상황에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존의 공제금 지급 사유는
①폐업, ②퇴임, ③노령, ④사망 네 가지였는데요.
2024년 6월부터 공제금 지급 사유가 확대되어
⑤자연재난, ⑥사회재난, ⑤질병·부상, ⑧회생·파산
시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쉽고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❶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가입대상]
✔ 업종과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업종별 소기업·소상공인 인정 매출 기준
※ 가입제한 대상
①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② 기타 업종
-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사지업
②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❷ 부금 납입 및 공제금
월 5~100만 원 부금 납입, 사유* 발생 시 공제금 수령
* 폐업, 퇴임, 노령, 사망,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월 5~100만 원의 부금을 납입하는데요.
폐업, 퇴임, 노령, 사망,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의 사유로 생계 위협에 부딪힌 가입자에게
그동안 납입한 부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부금 납입]
✔ 납입액/납부방법
- 월 5~100만 원, 1만 원 단위로 납입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6개월까지 선납 가능)
-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
✔ 가입기간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
* 별도 만기 없음
*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철회 가능
[공제금 지급]
✔ 공제금 지급 사유
* 노령 : 60세 이상, 120회 이상 부금 납입
* 퇴임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납입한 부금액에 연복리 이자율 적용
* 기준이율 연 3.0%(2024년 2분기 기준)
*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납입한 부금액만 지급
- 부가공제금 :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 공제금 지급방식
- 일시금 지급 원칙, 분할지급* 가능
* 공제금 1천만 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
✔ 공제금 중간정산(2024. 6.1.~)
- 중간정산 사유
: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 공제금 중간정산 금액
: 최종 납부 부금 1회차를 제외한 공제금 전액
[가입자 혜택]
① 소득공제
-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② 압류금지
-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됨
-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 통장)로 안전하게 수령 가능
③ 희망/재가입 장려금
- (희망장려금) 협약 지자체에서 연 최대 36만 원 지원
- (재가입 장려금) 공제금 수령 후 재가입하는 경우, 재가입 장려금 5만 원 지급(6회차 이상 납부 시)
④ 복지플러스
- 경영·심리상담, 교육지원, 금융지원, 소상공인보험지원, 여행·레저, 건강·의료, 쇼핑 서비스 등
노란우산 복지플러스 누리집▽
❸ 가입방법
(온라인) 노란우산 누리집, 은행 모바일 앱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은행 지점 방문
노란우산공제회 누리집, 취급 은행지점 방문 또는 앱,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서 작성 후 자동이체를 통한 부금납부를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가입됩니다.
[가입방법]
✔ 노란우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가입
✔ 취급 은행 방문/모바일 앱 가입
(은행 방문)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모바일 앱)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토스뱅크, 대구은행
✔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가입
- 중소기업 중앙회 지역본부 안내 ▽
[구비서류]
- 청약서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매출액 확인 가능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매출액 등 확인서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가 없는 경우)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문의]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
노란우산 누리집 ▽
본 포스팅은 노란우산 누리집과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고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24.5.29.)』,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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