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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by treasure01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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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에 산림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1월19일 18시까지 신청하세요! 한부모가족도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사회·경제적 여건 등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KB국민카드를 통한 1인당 10만 원 바우처 이용권 

❸ 신청방법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을 통한 신청 또는 우편신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자연이 주는 즐거움을 모든 계층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는 산림을 기반한 휴양, 문화, 교육, 치유 등의 서비스를 전 생애를 걸쳐서 향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인당 10만 원을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2023년 6월 28일부로 대상이 확대되어 한부모가족도 이용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더 많은 분들이 숲이 주는 유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❶ 지원대상 

사회·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❷ 지원내용

KB국민카드를 통한 1인당 10만 원 바우처 이용권 

 

이용권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욕장, 자연휴양림, 수목원, 산림 레포츠시설, 숲속 야영장 등 전국 283곳에서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1인당 연 10만 원* 바우처 이용권

*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형태

- 본인 소유의 KB국민카드에 포인트 금액 충전

* 비회원일 경우, KB국민카드 신규발급 후 지급

* 거래정지 회원 및 이용제한 카드만 소유회원 제외

[사용범위 및 사용처]

✔ 사용범위

- 숙박비 및 프로그램 이용료 등 

✔ 사용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의 산림복지시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시설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공식 누리집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소개,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아동)수당수급자 발급, 사용시설 안내, 사용방법 안내

www.forestcard.or.kr

 

 

※ 주의하세요!

최근 온라인 사기범죄자들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을 위장한 사기 사이트를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시키고 이동통신사 유료 부가 서비스 가입 및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고 해요.

[사용방법]

✔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24년 11월 30일 까지

✔ 사용방법 

① 이용권 신청

② KB 국민카드 명의 신용/체크/KB Pay 머니백 카드(선불) 발급

③ 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사용처에 사용예약 

④ 사용처에 방문하여 KB국민카드로 결제

⑤ 서비스 이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 신청 및 이용방법




❸ 신청방법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신청 또는 우편신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신청기간)  '24년 1월 19일 18시 까지 

✔ (선정발표)  '24년 1월 31일 14시

✔ (바우처발급) '24년 2월 1일 14시 ~ 2월 29일 18시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접속 및 로그인

② 이용권 신청(개인/단체)

③ 신청완료

※ 이용권 단체(사회복지시설)신청자는개별로 신청할 수 없으며, 시설대표자(담당자)가 위임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 우편신청

- 신청주소로 제출서류 전달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제출서류]

✔ 이용권 발급 신청서

- 가족신청 추가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 대리신청 추가서류 :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문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1544-3228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소개,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아동)수당수급자 발급, 사용시설 안내, 사용방법 안내

www.forestcard.or.kr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외에도 한부모가족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조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도 알고 가세요!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러가지 혜택

👉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조선왕릉 무료 입장

- 문의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 02-6540-3800 및 각 궁능 관리소 

👉 스포츠강좌 수강료 이용권

- 대상 : 5~18세 유·청소년

- 내용 : 1인당 매월 일정 금액 내 수강료 이용권

- 문의 : ☎ 02-410-1298~9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대상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내용 : 1인당 연 11만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

- 문의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 1544-3412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

👉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요금감면

- 과태료 50% 이내 감면

- 자동차검사수수료 80%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 이동전화요금 감면 등

 


​본 포스팅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과 산림청 보도자료  『산림복지서비스가 한 발 더 국민 곁으로 다가갑니다!('23.7.5.)』, 여성가족부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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