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 상관없이 받는 '부모급여' 2024년엔 최대 1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영아기 아동 돌봄을 위해 매 달 지원금을 지원해드리는 서비스예요.
부모급여는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하기 위해 시행되었는데요.
2024년은 지원액을 만 1세 기준 50만원 →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혜택을 대폭 확대했어요.
영아기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될만한 정책, '부모급여' 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만 0세 ~ 1세 아동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24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❷ 지원내용
만 0세 아동 :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 월 50만 원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을 통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통해 지원합니다.
부모급여와 함께 다른 임신·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중복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부모급여를 받으면서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만 0세 아동 : 월 70만 원('23년)
→ 월 100만 원('24년)
- 만 1세 아동 : 월 35만 원('23년)
→ 월 50만 원('24년)
✔ 지급방식
- 현금
-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
*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
[지급일자]
✔ 지급 개시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 시기
- 매월 25일 지급
(토 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신청 시 지정한 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확인되는 등 입금되지 않을 시, 계좌를 다시 지정받아 급여 담당자가 급여 추가 생성 및 다음달 지급일에 함께 입금 가능
❸ 신청방법
복지로·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와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 신고와 함께 부모 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니, 다른 지원금들도 놓치지 마세요!
*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수혜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신청자격]
✔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포함하여 수당 지급*
* 출생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한 월부터 지급
[신청방법]
✔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신청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 필요시 추가서류
- 통장 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 여권 사본, 국내 여권 사본
- 난민 인정자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 특별기여자 : 외국인등록증
- 미혼부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일 때 : 유전자 검사결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복지로 누리집 ▽
정부24 누리집 ▽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본 포스팅은 복지로 누리집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24.1.5.)』 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0~23개월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만 24개월이 지나면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 지원대상
- 86개월 미만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부모급여 도입으로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내용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21년 출생아)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21년 출생아)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22년 이후 출생아)
👉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통한 방문 신청.
-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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