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부모급여 [만0세~1세 아동, 월 최대 100만 원 지원]

by treasure01 2024. 1. 10.
반응형


소득수준 상관없이 받는 '부모급여' 2024년엔 최대 1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영아기 아동 돌봄을 위해  매 달 지원금을 지원해드리는 서비스예요.

​부모급여는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하기 위해 시행되었는데요. 
2024년은 지원액을 만 1세 기준 50만원 →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혜택을 대폭 확대했어요. 
영아기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될만한 정책, '부모급여' 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만 0세 ~ 1세 아동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24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❷ 지원내용

만 0세 아동 :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 월 50만 원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을 통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통해 지원합니다.  
부모급여와 함께 다른 임신·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중복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부모급여를 받으면서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만 0세 아동 : 월 70만 원('23년) 

→ 월 100만 원('24년) 

- 만 1세 아동 : 월 35만 원('23년)

→ 월 50만 원('24년)

 

​✔ 지급방식

- 현금

-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

*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


[지급일자]

✔ 지급 개시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 시기

-  매월 25일 지급

(토 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신청 시 지정한 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확인되는 등 입금되지 않을 시, 계좌를 다시 지정받아 급여 담당자가 급여 추가 생성 및 다음달 지급일에 함께 입금 가능



❸ 신청방법

복지로·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부모급여 - 복지로를 통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와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 신고와 함께 부모 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니, 다른 지원금들도 놓치지 마세요!
*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수혜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신청자격]

✔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포함하여 수당 지급*

 * 출생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한 월부터 지급

[신청방법]

✔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신청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 필요시 추가서류

- 통장 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 여권 사본, 국내 여권 사본 

- 난민 인정자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 특별기여자 : 외국인등록증

- 미혼부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일 때 : 유전자 검사결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복지로 누리집 ▽

링크

 


정부24 누리집 ▽

링크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본 포스팅은 복지로 누리집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24.1.5.)』 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0~23개월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만 24개월이 지나면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 지원대상

- 86개월 미만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부모급여 도입으로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내용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21년 출생아)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21년 출생아)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22년 이후 출생아)

​👉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통한 방문 신청.  

-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