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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합니다.
연장 조치를 위해 지난 10월 18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개정안은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과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
◾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 기간 : 2023년 11월 1일~12월 31일
◾ 유종 별 유류세 인하폭
👉 휘발유 : 25%(205원) 인하
👉 경유 : 37%(212원) 인하
👉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 37%(73원) 인하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 국내 유가 추이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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