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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by treasure01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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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돌보거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 단축근로를 희망하나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마련으로 사업주는 노무비용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대상

·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요건

①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②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

③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허용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⑤ 초과근로 제한

· 간접노무비 및 임금감소액 보전금 지원


▲ 지원수준

· 간접노무비 : 월 30만 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 월 20만 원(정액)

* 단,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 지원기간은 최대 1년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신청절차

· 3개월 단위로 신청
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고용센터 접수 → 10일 이내 심사 후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보험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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