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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8/1~ )

by treasure01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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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7월 한 달간 운영됐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 내용]

◾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

- 전국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신고 가능

- 인도 위 1분 이상 주·정차 시 신고 대상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계도기간 종료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 동안 운영했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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