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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7월 한 달간 운영됐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 내용]
◾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
- 전국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신고 가능
- 인도 위 1분 이상 주·정차 시 신고 대상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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