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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양수 알선만 해도 처벌합니다.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를 확대합니다.
[주요 내용]
◾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 행위 및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 알선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7월에 총 10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 등 확대(「공인중개사법」, 7. 2.) 전세 사기 등을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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