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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생활자금 ‘주택연금’

by treasure01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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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살면서 매달 노후 생활자금 받으세요.

▲ 주요 내용

·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 가입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 55세 이상, 부부기준 1주택 원칙, 9억원 이하 주택

※ 확정기간방식 :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연소자가 만 55~74세


▲ 지급 방식

·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2%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대출 한도

·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 인출 한도

· 대출한도의 50% 이내(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50% 초과 70% 이내(대출상환 방식), 45% 이내(우대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


▲ 자세한 사항

· 마이홈 포털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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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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