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지원대상 : 체불이 발생한 300인 이하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동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❷ 지원내용 : 사업주당 1억 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❸ 신청방법 : 제출서류 지참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은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체불이 발생한 300인 이하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동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의 지원 대상은
체불이 발생한 300인 이하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동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인데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융자대상 지원요건]
◾ 사업주 요건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 300인 이하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동 사업장으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휴·폐업 사업장 및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 사업주 등 융자 제외
◾ 근로자 요건
✔ 퇴직자 : 당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자 :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❷ 지원내용
사업주당 1억 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금액은
사업주당 1억 원 한도 내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융자금액과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융자금액]
사업주당 1억 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융자방식]
신용 또는 연대보증, 담보제공 필요
[융자조건]
◾ 연리 : 신용 융자 또는 연대보증 시 3.7%, 담보제공 시 2.2%
◾ 상환기간 :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분할 상환
❸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참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은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융자 신청 절차]
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급 사유 확인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임금 등 미지급 사유, 총 체불 금액 등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 신청 → 조사 후 사업주 통지
② 근로복지공단 융자 예정자 결정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융자 신청 → 융자 예정자, 융자방식 결정 후 사업주 및 금융기관 통지
③ 금융기관 융자 실행
융자대행 금융기관과 융자계약 체결 → 융자금을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
[제출서류]
◾ 고용노동부 제출서류 : 신청인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서류
✔ 융자대상사업주 확인 신청서
✔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서류 : 신청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지급 사유 확인 통지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
✔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 서약서 및 승낙서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0) | 2023.02.27 |
---|---|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20만원) 지급 신청 Q&A (2) | 2023.02.16 |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 [연간 최대 44만 원의 난방비 절감] (0) | 2023.02.09 |
안심전세 앱 어플 [안전한 전세 계약] (0) | 2023.02.09 |
늘봄학교 시범 운영 [초등학생] (0) | 2023.0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