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접수 시작
❶ 지원대상 :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❷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분 월세 지원
❸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앱 또는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8월 2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중
✔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이면서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
✔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대상 여부 자가진단 방법부터 가구 요건 및 대상 연령, 재산 검증 항목 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 중
아래의 ✔연령요건 ✔거주요건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연령요건]
👉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예)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2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나 2022년 8월 중에도 신청 가능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전입신고한 거주주택 기준
단,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계산방법 : 보증금 X 2.5% ÷ 12개월
👉예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2천만 원 X 2.5% ÷ 12개월 = 월세환산액 약 4만 원으로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의 가구(청년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1️. 지원 대상 소득요건은
✔ 청년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이면서
✔ 원가구의 소득 👉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내여야 합니다.
※ 혼인, 만 30세 이상,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2️. 지원 대상 재산요건은
✔ 청년가구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❷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분 월세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합니다.
※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 입대 ✔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 부모와 합가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월세 연체 ✔ 주민등록 말소 ✔ 거주불명 등록 ✔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
또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앱 또는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2022년 8월 22일(월)부터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지자체는 2022년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예시) 2022년 8월 신청 → 2022년 10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 여부 통보 → 2022년 11월 첫 지급 시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구비 서류]
①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④ 통장 사본
⑤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서식은 [복지로] 누리집 접속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검색 → [추가정보] 서식/자료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서약서 등 공통서식은 정보 입력 시 자동 생성됩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자가진단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마이홈포털, 복지로 누리집의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가진단 서비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마이홈포털 누리집에서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하기▽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Q&A]
1. 신청 및 접수 관련
Q.1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됩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➊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➋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합니다.
(예시 1) 저는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 : 2인 가구(본인, 언니) / 원가구 : 4인 가구(본인, 언니, 부모)
(예시 2) 저는 결혼하였고 아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 : 3인 가구(본인, 배우자, 자녀) / 원가구 : 미적용
Q.2 부모 및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A.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을 기준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경우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년이 민법상 2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부모님, 형제자매 등이 소유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Q.3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 연세, 사글세도 지원 가능한가요?
A.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하숙집: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기숙사: 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 회사기숙사: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Q.4 신청 이후 만 34세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되나요?
A.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연령은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시 연령요건이 해당된다면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및 재산 관련
Q.1 소득·재산 검증 항목 및 방식이 궁금합니다.
A. 가구소득과 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부터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로 확인하며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합니다.
◾ 소득 :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가구의 소득을 산정합니다.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재산 : 토지, 주택, 건축물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등 일반재산과 자동차가액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부채는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 외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것으로서 원가구의 경우 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청년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됩니다.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
Q.2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 지원 혜택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30만 원 주택에 거주 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15만 원인 경우, 20만 원에서 15만 원을 차감한 5만 원 지원 가능
Q.3 부모님 이혼 후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 소득 확인이 필요한가요?
A.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예시 1) 저는 25살 미혼이고,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는 본인 및 언니로 2인 가구 기준인 1,956,051원,
👉 원가구(청년 가구+부모)는 본인, 언니, 부모님으로 4인 가구 기준인 5,121,080원
(예시 2) 저는 20살 미혼이고, 친구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 청년가구는 본인으로 1인 가구 기준 1,166,887원,
👉 원가구(청년가구+부모)는 본인, 부모님으로 3인 가구 기준 4,194,701원
또한, ➊만 30세 이상, ➋혼인(이혼), ➌미혼부, 미혼모, ➎중위소득 50%(972,406원/ 월)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만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Q.4 배우자 또는 형제·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가족일 경우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되며 계약자, 세대주, 그 외 순으로 지원의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 가족이 아닐 경우 청년 다수가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였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요건인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개인별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별 보증금과 월세는 해당 금액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시) 친구 2명이 보증금 1억, 월세 100만 원 주택에 공동 거주할 경우
👉 (지분이 6:4로 명시)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60만 원 /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인정되어 1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각각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인정되어 2명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Q.5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에 변경되지 않나요?
A.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 및 100%, 재산은 청년가구 1억 7백만 원, 원가구 3억 8천만 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022년도는 2022년 중위소득 금액으로, 2023년도는 2023년 중위소득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재산가액 기준은 변동 없이 20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1600-0777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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