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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및 혜택 총정리

by treasure01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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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지원대상 : 만 18세~64세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❷ 지원혜택 : 매월 최대 30만 7,500원(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기초급여 지급 

❸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이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만 18세~64세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이 이하에 해당될 경우 매월 30만 7,5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만 18세~64세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장애인연금은 만 18세~64세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조건]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64세인 자 (만 65세 되는 전달까지 지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중증장애인 기준]

◾ 신청일 기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종전 3급 중복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 중복 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 👉 종전4급+종전4급→종전3급이 된 자는 종전 3급 중복 장애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인정액 요건]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만 지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2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

[차상위 초과자 요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자

[직역연금 조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아래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 유족연금,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 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포함합니다.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 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포함합니다.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 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포함합니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자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

 

❷ 지원혜택

매월 최대 30만 7,500원(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기초급여 지급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소득 보장 성격의 연금인 기초급여를 만 18세~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매월 최대 30만 7,500원 지급합니다.

*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미지급 (65세가 되는 대상자에게 장애인연금 급여액 변경 안내문 발송)

*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
다만,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차이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 부부 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30만 7,500원 ‑ (30만 7,500원×20%) = 24만 6,000원(1인 기준)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못 받는 자와 받는 자의 소득역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 원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선정기준액

* 부부 2인이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 받을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부부 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

📌 부부 감액 및 초과분 감액을 적용한 기초급여액을 종합하여 알려드립니다.

(2022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

<단독가구>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수급>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급여액>

◾ 1인 수급 시

 

◾ 2인 수급 시

아울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내에 해당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 초과자에게는 '부가급여'를 지급합니다. 

* 차상위 초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

 

 

✔ 부가급여액(만 18세 이상)

◾ 2만 원~38만 7,500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 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신청 자격을 갖춘 분들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또는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이며 대리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 신청 불가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제출서류]

①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 신청자가 의식불명자(치매, 뇌사 등)로 신분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 신청 시 : 중증장애인의 위임장, 중증장애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②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1호

③ 소득・재산 신고서 서식2호

④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식3호

⑤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⑥ 사용대차 확인서 서식4호

‑ 중증장애인의 주거여건이 무료임차인 경우 무료임차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

 

◾ 서식 1,2,3,4호는 [복지로 누리집] 접속 후 검색창에 [장애인연금] 검색 → [추가 정보]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 장애 정도 심사 대상자 구비서류 (장애유형별로 상이)

◾ 장애 정도 심사 대상자 구비서류는 [복지로 누리집] 접속 후 검색창에 [장애인연금] 검색 → [추가 정보]에서 '202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329쪽~340쪽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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