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지원대상 : 만 6세 ~ 65세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❷ 지원혜택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
❸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장애인활동지원 이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만 6세 ~ 65세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장애인활동지원은 만 6세~65세 미만으로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활동지원등급 판정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인 경우 선정
지원을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로 ‘노인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도 지원합니다.
*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신청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살다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둔 경우 지원 가능
❷ 지원혜택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은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보조 지원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활동지원급여 등급 및 월 한도액]
[혜택]
■ 활동보조
<주요내용>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산정기준 및 비용>
■ 방문목욕
<주요내용>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서비스 제공
<산정기준 및 비용>
■ 방문간호
<주요내용>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서비스 제공
<산정기준 및 비용>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특별지원급여]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월 한도액 1,185,000원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월 한도액 297,000원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월 한도액 297,000원
❸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을 갖춘 분들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또는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③ 가구원 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④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⑤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제출서류
* 추가 제출서류
①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
(전체 장애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견서
(지적, 자폐성장애인) 임상심리평가보고서
② 사회활동-종합조사X2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직장생활) 4대보험 가입내역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임에 따라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
-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소득 신고내역
(농업) 농지원부 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금 자료
*축산업의 경우 축산업허가증 또는 축산업등록증 가능
(임업) 입목재산자료
(어업) 어업권 및 선박 보유내역
(학교생활)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③ 가구환경-종합조사X3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장애 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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