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내용]
◾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가. 전화 상담원(39912)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4211)
다. 텔레마케터(5313)
라. 배달원(922)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바. 아파트 경비원(94211) 및 건물 경비원(94212)
③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한다.
④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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