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일(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에 따라 방역조치들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상황별·장소별 방역조치에 대한 자세한 궁금증들을 모아봤습니다.
<Q&A로 알아보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3탄
오늘은 일상생활 속 사적모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Q1 이사할 때 거주지가 다른 가족, 친구 등이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 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질 때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Q2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위해 연습하는 경우는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모인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Q3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Q4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자원봉사활동은 사적모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Q5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Q6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Q7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8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9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동호회 등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세버스 탑승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는 인원 제한 없습니다.
Q10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인원 규모가 4명으로 제한됩니다.
꼼꼼한 방역수칙 준수 새로운 '일상'의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 항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Q&A로 알아보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
다음 시리즈에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D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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