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유행 규모가 감소세 없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까지 확산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4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해소를 고려해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방역수칙 조정하였습니다.
한 달 뒤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란?
코로나19 백신별 접종 권장 횟수에 따라 예방접종을 맞고 2주 경과한 사람
코로나19 백신별 접종 권장 횟수에 따라 예방접종을 맞고 2주 경과한 사람 예방접종 후 면역을 획득하기까지 통상 2주 이상이 소요됩니다.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은 1차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2차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해야 합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거리두기 단계별로 조정
✔ 3단계 최대 8인까지, 4단계 최대 6인까지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3단계 이하 지역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 최대 8인까지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원 제한 없이 인센티브 적용 중이던 지자체도 통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4단계 지역
식당, 카페 및 가정에 한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추석 연휴에는 가정 내에서 최대 8인까지 모임 가능합니다.
9월 17일(금) ~ 9월 23일(목)까지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가능하며,
예방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합니다.
야외 성묘는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오후 6시 이후 2명 허용까지 허용합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2682
식당·카페 매장 취식 시간 22시까지 가능
4단계 지역에 한하여 강화했던 식당, 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기존 21시 → 22시까지로 조정합니다.
오후 10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취식이 금지됩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과 4단계에서의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은 지자체에서 임의조정할 수 없습니다.
결혼식 참여 인원 최대 99까지 허용
✔ 식사 제공 시 최대 49인까지
현행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라 3~4단계에서 결혼식장은 50인 미만만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4단계 친족만 허용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의견을 반영, 방역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결혼식 참여 인원도 조정합니다.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기존 최대 49명 → 최대 99인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취식을 하는 경우에는 현행 49인 제한 조치를 유지합니다.
*3단계 지역은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면 이를 따로 구분해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4단계 지역에서는 결혼식 전체 인원이 최대 99명까지만 가능
일부 방역조치를 조정한 거리두기 조치는 10월 3일(일)까지 4주간 시행됩니다. 이는 국민 피로감을 고려해 예방접종을 중심으로 한 조정이며, 4차 유행이 안정세에 도달했다는 의미가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일상 회복을 목표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 규모에 따라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 및 방역수칙 추가 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석 민생안정대책] 농축수산물할인대전 전통시장주변도로주차허용 전통시장온라인특별전 (0) | 2021.09.15 |
---|---|
[추석 민생안정대책] 비대면 외식 할인 1만원 환급 (0) | 2021.09.14 |
18~49세 예방접종 사전예약 마감 (0) | 2021.09.03 |
2021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0) | 2021.09.02 |
받을 수 있는 급여 찾아주는 '복지멤버십' 제도 시행 (0) | 2021.09.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