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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스포츠 비리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지도자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하고, 인권 침해 시 처벌 강화합니다.
대상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 지도자, 선수 관리 담당자 등
내용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2년마다 의무적으로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등이 포함된 재교육 시행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관련해 유죄 판결 확정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적사항 및 비위사실 등을 공개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 044-203-200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mcstkorea/222246687914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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