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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

by treasure01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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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네 시세는 얼마지?"
부동산 온라인이나 앱을 찾아보고 아무리 발품을 팔아도 시세에 알맞게 집을 구했는지 임차인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31일, 정부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만들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그중 임차인이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증금 6천,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신고 의무

 

6월 1일(화) 이후에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 임대 기간 및 임대료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정보를 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계약, 변경 및 해제 등도 모두 해당되며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모인 최신 임대차 실거래 정보는 임차인에게 제공합니다.


신고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의 시

위 지역의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이라면 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고시원 등 준주택, 상가 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포함합니다. 단,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합니다.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모두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
임대주택의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신고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스캔 및 촬영본으로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 편의를 위해 인정

​만일 전입신고 시 계약서 원본 또는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이제 확정일자도 무료 갈음 처리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제출한 계약서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 절차 간소화됩니다.

 


허위 신고 및 미신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실제 임대차 계약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했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비례해 

최저 4만원~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 차등 부과합니다.


다만,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22년 5월 31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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