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체력이 약해진 산모가 신생아를 돌보며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는 산모와 신생아 모두 걱정 없이 전문적으로 건강 돌볼 수 있도록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돌봄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출산 가정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5월 22일(일)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확대!
기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출산 가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해 신청 문턱을 더 낮췄습니다.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50%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더불어 미혼모,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가정 등 특수가정이라면 소득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에 따라 예외로 지원 가능합니다.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등
단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등 국고 지원을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받은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한번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부터 가사활동 지원까지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도와드립니다. 수유, 신생아 케어, 응급상황 대응 등 산후조리원에서 열심히 배웠지만 퇴소 후에 직접 시도해보니 헷갈리는 초보 엄마 아빠를 위한 신생아 육아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요금도 지원, 비용 부담도 덜어드립니다.
태아 수 및 자녀 수, 이용 시간에 따라 최대 592만원을 지급하며 정부 지원금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요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부가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산모·신생아 외 가족 돌봄 등 부가서비스는 바우처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액 자부담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 산모·신생아 주생활 공간 외 다른 공간 청소, 다른 가족의 의류 세탁, 식사 준비, 신생아 외 큰 자녀 돌보기, 반려동물 돌보기 등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보건소 방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바우처 형식으로 비용 지원하기 때문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1) 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는 5개의 카드사에서 온라인/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가 궁금하다면? ▼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1565594726
2) 바우처/서비스 신청
출산 예정 40일 전~출산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시면 국민행복카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단,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3)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발급받은 바우처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시·군·구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이것도 알고 가세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세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임산부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철분·엽산제 지원 등 총 14가지 서비스를 한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885029&pkgId=49500733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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